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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컨 실외기소음에 관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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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,007회 작성일 06-01-17 23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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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관련 내용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.
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법보다는 대화로써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.
실외기관련법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뜨거운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카바를 씌우거나 위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

>
>
> 먼저 수고하십니다.
> 다름이 아니라 실외기 소음으로 분쟁이 있어서 물어 몹니다.
> 저는 2003년 2월에 모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해 7월에 에어컨을
> 설치 했고요 아래집은 2004년 봄에 이사를 왔습니다.
> 작년 여름에도 분쟁이 있어서 A/S 기사와 대면해서 문재가 없다는 말을 듣고
> 조용했었습니다. 올해는 아예 경찰에게 신고를 했더라구요
> 제가 알기로는 실외기에 관한법이 작년 5월에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
> 그전에 제가 먼저 이사왔고 실외기관련법이 실행되기전에 설치가 되었끼 때문에
>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
>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 주세요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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